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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미이행시 노조 쟁위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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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미이행시 노조 쟁위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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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2.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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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6일 타워크레인 임대사의 '2011년 전국건설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을 정지하고 임단협에 기초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각종쟁의행위를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2011년도 단체협약은 유효하며 단체협약에 근거한 표준근로계약서의 작성과 이를 미이행할 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등은 합법적"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단지 노동부로부터 대표자변경신고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노조 김금철 위원장의 대표자 자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며 "노동부가 건설노조에 내린 자율시정명령만으로 건설노조가 노동조합이라는 것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수많은 돈을 지불해가며 노조와의 대립, 갈등만을 능사로 여기는 사용자측의 태도에 종지부를 찍으라는 것"이라며 "건설현장에서 대등한 노사관계와 산업평화를 실현시키는데 사용자측이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노조에 대해 자율시정명령과 대표자변경신고를 불이행함으로써 사용자측의 노조 무력화 행동을 부추기는 노동부의 태도가 바껴야 한다는 의미"라며 "노동부는 이명박 정부의 대립과 갈등의 노동정책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건설노조에 대한 일련의 조처들을 빠르게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중의소리=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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