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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추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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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추진 ‘착착’
  • 정효섭
  • 승인 2017.01.23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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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공고·주민의견 청취
(표= 대전시청 제공)

[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다음달 6일까지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을 결정, 시 홈페이지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23일 시에 따르면, ‘2025년 대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1차분에서는 2009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신탄진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전면 해제 내용 등 그동안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토지의 대표적인 규제완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포함돼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용도구역의 하나로, 행위 제한 및 규제내용이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강해 주민들로부터 해제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토지적성평가 자료와 생태자연도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녹지공간으로서의 활용가치가 낮은 토지는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고 보전성이 강한 지역은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해 개발밀도를 80%에서 60%로 낮추고,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도 제한함으로써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3월말까지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해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며, 2차분 용역부터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 10년 이상 지난 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검토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여건변화 등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부분과 현안사항, 민원이 제기된 도시관리계획을 우선 정비해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시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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