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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유통 농심 계약 해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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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유통 농심 계약 해지될 전망
  • 서정용
  • 승인 2011.12.12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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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14일 통보 예정, 관련 조례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오는 14일 삼다수 계약해지를 농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9일 (주)농심 대표이사를 불러 "제주자치도의회가 경영효율화를 위해 삼다수 판매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사업자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오는 14일 계약해지 공문을 보내겠다"고 통보했다.
 
지난달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현행처럼 ㈜농심에 독점 판매권을 매년 부여하는 종신계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자치법규)로 계약 해지가 가능함은 물론 해지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이날 원안 의결된 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제주개발공사는 2007년 농심과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서' 제13조 '법률의 금지규정'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이미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이 협약서는 계약해지 90일 전에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가 14일 농심에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2012년 3월12일자로 계약이 종료된다.
 
그런데 농심이 제3의 사업자에 대한 유통중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판매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 되고 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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