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위반 혐의
[목포=동야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달 31일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앞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중이던 어민 A(68세·남)씨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자신들의 바지선에서 어구를 투망해 실뱀장어를 조업하던 중 목포해경 형사기동정에 검거됐다.
이들은 무허가 조업사실을 시인했으며, 포획된 어획물(실뱀장어)은 없었다.
목포해경은 “각 관계기관에서 어족자원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우리지역 연안어업에 피해를 주는 불법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어민들에게 어업금지 기간 및 구역 등 수산관련 규정을 준수해 조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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