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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활성화 속도감 있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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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활성화 속도감 있게 추진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7.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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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 11일 오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동양뉴스통신

 
정부는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방안을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주 장관,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수출 중소 중견기업 지원 확대방안과 규제개선 중심의 1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이 대부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 환화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지연되고 있고 대국회 협의를 강화해 빠른 시간 내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단계 대책에서 1단계 대책에 이어 조속한 투자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협장대기 프로젝트의 가동을 계속 지원하고 △ 융복합 △기업입지 △혁신도시 개발 등이 활성화되도록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기업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과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지급 요구를 면제해주고 개발이 부진한 지역특구 계획을 변경해 기업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지붕이나 주차장 등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여유 녹지를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해 기존 공장에 연접해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장 및 부도 증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국제적으로 허용된 외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융복합 촉진을 위해서 제품의 라이프사이클별로 관련 규제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의 R&D 융합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인증기준이 없는 경우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6개월 내 인증해주고 복수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창구를 단일화 했다.
 
공공기관이 첨단 융합제품을 우선 구매해주고 우수기업을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R&D와 금융지원 등에 있어 우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계획관리지역 등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칸막이 규제를 개선해서 시설 간 복합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과도하게 경직적인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절차와 기준 등도 합리화했다.
 
이를 통해서 개발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해 전 국토의 12%에 대한 입지규제가 개선되고, 토지의 입체적 이용을 통해서 기업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및 기업유치 활성화를 통해서 혁신도시 개발이 촉진되도록 관련 규제와 제도를 개선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부동산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시설·토지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개발이익은 지자체와 혁신도시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와 대학 캠퍼스 등이 혁신도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서 마련한 투자 활성화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서 조기에 성과가 나타나도록 주기적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는 등 앞으로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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