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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대 투자금 편취한 前 금융기관 지점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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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대 투자금 편취한 前 금융기관 지점장 검거
  • 박용하
  • 승인 2017.02.06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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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돈 수십억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주

[목포=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모금융기관지점장 근무 당시 알게 된 주요고객인 피해자 A씨에게 알고지낸 그룹 회장으로부터 300억원의 투자금을 확보한 상태라고 속이는 등 사회적 지위 및 재력을 과시, 투자를 종용해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중에 있다.

6일 서에 따르면,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개시했고, 피의자 B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부산으로 도주한 피의자를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고, 피의자가 편취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고자 피의자 관련  계좌 추적 등으로 피해금 회수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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