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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지규제 개선 방안 등 지속적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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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지규제 개선 방안 등 지속적 발굴
  • 구영회 기자
  • 승인 2013.07.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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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개선과 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 차질 없는 추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 중 입지규제 개선과 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에 대해 세부내용을 추가로 설명했다.
 
서 장관은 국토의 계획적 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입지규제를 운영왔으며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입지규제를 전환할 계획이며 이번에 발표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은 그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2015년까지 수도권에 소재하는 149개 공공기관의 적기 매각을 통한 혁신도시의 건설 촉진방안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입지규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규제방식'을 네거티브로 전환했다.
 
현재 국토계획법령에는 토지이용 규제방식이 용도지역별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도입되며, 난개발 방지 대책 수립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전 국토의 12% 면적에 네거티브 방식이 도입되고 금지 용도로 열거되지 않은 이상 입지가 허용되어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방식이 전환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창업, 업종변경 활성화를 위해 건축법의 근린생활시설 용도 분류도 세부 나열식에서 포괄식 분류방식으로 개선한다.
 
'시설간 융복합을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 등 각종 개발지구의 지원시설 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서 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하고 산업용지에 연구시설, 교육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해 도시첨단산단을 활성화한다.
 
또 물류단지와 같은 유통업무시설과 금융, 교육, 정보처리시설 등이 함께 입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 등 다양한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관광호텔, 쇼핑몰 등이 혼합된 복합건축물 건설도 활성화한다.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각종 개발계획 변경 제한제도를 합리화 한다.
 
부동산 과열시기에 도입되었던 준공 이후 신도시, 일반택지지구의 계획 변경 제한기간을 각각 20년, 10년에서 절반으로 단축해 전국 77개 지구의 미매각 용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함으로써 약 5조 원 어치의 용지매각이 활성화한다.
 
또한 주택, 공장 등을 건설할 때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종전의 총면적 5% 이하에서 10% 이하로 확대하여 계획 변경 기간을 1년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시가지와 인접하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건설 등의 개발부담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개발 절차와 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에 전화국, 공공청사 등으로 활용되었으나, 현재는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적극 해제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도로나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고 이밖에 산림청 소관사항으로 케이블카 설치 높이 제한 완화 등 산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과도한 기준이나 절차를 개선한다.
 
특히 혁신도시 개발 촉진방안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을 활성화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 등 입지규제로 매각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용도변경 등을 통해 매각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혁신도시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지자체, 이전기관이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를 개선해 나가갈 방침이다.
PFV, 자산유동화 방식 등 종전부동산 매각방식도 다양화한다. 다만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종전부동산 개발사업에 이전기관이 지분으로 참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다.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 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혁신도시에 기업·대학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혁신도시 지원시설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하여 기반시설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종전 부동산 매각이 활성화될 경우 혁신도시에 최대 1조 6,000억 원의 조기 투자 효과와 9개 혁신도시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면 500여개 기업의 유치가 가능해 5,000명의 고용 창출과 연간 최대 7,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승환 장관은 "국토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규제 개선방안'과 '혁신도시 개발 촉진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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