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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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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 노승일
  • 승인 2017.02.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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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의장 황영호)는 7일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정희)는 '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후 재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안건보류 결정했다.

이어 ‘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기준인건비 통보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3급직제 신설)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했다.

복지교육위원회(위원장 최충진)는 '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과징금 징수절차 내용이 식품위생법과 상이해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밖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다.

또 ‘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청이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다.

농업정책위원회(위원장 변종오)는 '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이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으로 제명 수정과 일부 문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돼 수정의결 했다.

더불어 '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우수농수특산물 공동상표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부패를 차단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생산농가 보호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성현)는 '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동주택관리 제도의 전문적·체계적·효율적 발전을 위해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돼 있던 관리부분을 따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함에 따라, 법조항 및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했다.

아울러 '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해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축행정 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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