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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토목·건축설계 업체 ‘청렴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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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토목·건축설계 업체 ‘청렴간담회’ 개최
  • 문경보
  • 승인 2017.02.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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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서 작성, 협조사항 전달 등
토목건설업체와 간담회(사진=함양군청 제공)

[경남=동양뉴스통신] 문경보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지난 7일 민원인과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민원봉사과에서 토목·건축설계 업체관련자 등 12명이 참석한 청렴간담회를 개최해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는 업무처리에 대해 집중 논의하며 청렴의지를 다졌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업주 상담시 인허가를 얻기 전까지는 사전행위를 하면 안되는 점을 비롯해 농지개량빙자 불법성토매립행위 금지, 임야 내 장비로 지면정리 등 작업시 사전협의할 것 등 4~5개 복합민원관련 주의사항을 전달했다.

또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면적 기준, 주택 화목보일러 설치 유의사항 등 각 담당별로 업무처리시의 협조사항도 전달하고 업체와 정보를 공유했으며, 업무관련자 청렴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군의 청렴도 향상을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인·허가 업체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고 청렴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통하는 행정으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효과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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