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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표준지 공시가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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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표준지 공시가지가 결정·공시
  • 박용하
  • 승인 2017.02.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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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0.69% 최고, 목포시 1.71% 최저 상승

[전남=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도는 23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부터 개별 토지 459만 필지에 대한 가격 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2일 도에 따르면, 시·군별로는 장성군 10.69%, 담양군 9.40%, 구례군 8.3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목포시가 1.71%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주요 상승 요인은 장성군은 나노산단 조성과 연구개발 특구 지정, 담양군은 첨단문화복합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구례군은 자연드림파크2단지 및 지리산역사문화체험단지 조성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때문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와 도 누리집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 민원실에서 다음달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청 토지관리과와 시·군 민원실 또는 국토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초자료로, 개별 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과 토지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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