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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헌재재판소 재판부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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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변호사, 헌재재판소 재판부 '맹비난'
  • 손수영
  • 승인 2017.02.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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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양뉴스통신] 손수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 측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헌법재판소(헌재)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대통령 탄핵)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건이다. (재판관) 9명 전원 이름으로 판결 선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는가. 내란 상태로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 대해 "탄핵소추장을 보면, 비선 조직을 이용한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뜻을 알고 (국회가) 썼느냐"며 "비선 조직은 깡패 조직, 첩보 조직에서 쓰는 말"이라고 질타했다.

또 박 대통령 탄핵 사유로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유기'가 포함된 데 대해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고, 자기네(국회)는 입 닦아 놓고, 대통령에게 그것도 여자 대통령에게 뭐 했냐고 한다. 이거 웃기는 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측이 어련히 알아서 질문을 끝낸 걸 뭐가 부족하다고 한술 더 뜨냐”며 “오해에 따라서는 청구인의 수석대리인이 되는 거다. 법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김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다. 언행을 조심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그냥 재판관으로 좀 지나치다는 뜻으로 정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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