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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동산중개업소 합동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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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동산중개업소 합동 지도·단속 실시
  • 남광현
  • 승인 2017.03.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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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남광현 기자 = 충남도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3370곳의 부동산중개업소로, 도는 이번 단속을 위해 충남경찰청, 대전지방국세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10개 반 44명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단속반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징수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은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군·구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에는 등록스티커가 부착된 중개업소를 이용하고 스마트폰 ‘충청남도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등록업소임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올바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근절하고 성실하게 중개활동을 하는 공인중개사는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중개사무소 지도·단속에서는 164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등록취소 9건, 업무정지 25건, 과태료 17건, 고발 9건, 시정·경고 10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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