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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양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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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해양폐기물 불법처리 근절 '총력'
  • 박용하
  • 승인 2017.03.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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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업체 입찰 때 현장 적격심사·지역 제한 완화 조치

[전남=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도는 해양쓰레기 처리 재활용업체가 자체 처리능력을 초과한 사업량을 수주받아 폐기물 일부를 무단 방치하거나 매립하는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일선 시·군에 적격심사를 강화하고, 지역 입찰제한을 완화해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시·군에서는 현행 서류 적격심사제를 보완, 폐기물업체를 관리하는 환경부서에서 입찰 참가 업체를 직접 방문해 연간 처리능력과 현재 보관량 등을 철저히 조사해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처리능력을 초과한 시·군 내 업체에 사업을 추가로 맡겨 무리하게 추진해오던 관행을 개선, 앞으로는 시·군 내 업체들의 처리 능력을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도내 전 지역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

또 해양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활용 처리 사업비가 늘어나므로 시·군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기환 도 환경국장은 “해양쓰레기를 불법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업체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서·벽지 등 바닷가 해양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쾌적한 바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58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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