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오는 31일까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전면교체 한다.
광양시는 ‘장애인 등 편의법’ 개정으로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표지와 명칭, 모양, 색상을 변경해 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사각형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으로 나누고 원형의 노란색과 흰색으로 구분된다.
또 비닐 재질의 표지 코팅지에는 정부를 상징하는 문양을 홀로그램으로 표시해 위·변조를 방지한다.
오는 8월까지는 홍보와 계도기간으로 기존 표지를 병행해 사용할 수 있지만,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전면 적용되며, 기존의 주차가능 표지를 사용하는 위반차량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로운 자동차 주차표지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며, 장애인 본인 외에 가족이 대리해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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