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소각시설 용량 시간당 1.95t 축소 신고
[인천=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2일 폐목재를 소각해 스팀을 생산·판매하는 A 증기 공급업체 대표이사를 소각시설의 용량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증기 공급업체는 폐목재를 소각해 발생하는 폐열로 증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업체로, 폐목재 소각시설의 용량이 실제로는 시간당 4t임에도 불구하고, 대기배출허용기준 등의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시간당 1.95t으로 축소해 신고했다 이번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해 관할관청의 소각시설 인·허가 서류를 정밀 조사하고, 현지조사, 폐목재의 소각시설 실제 투입량과 스팀 발생량 등을 확인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사건을 정식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폐목재 중 MDF는 제조 시 페놀수지를 사용하므로 이를 소각할 때 포름알데히드 등과 같은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폐목재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 과정에 걸쳐 불법 행위가 없는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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