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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불법으로 필러시술한 미용업소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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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불법으로 필러시술한 미용업소 업주 입건
  • 박용하
  • 승인 2017.04.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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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전남=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지방경찰 광역수사대는 주부들을 상대로 불법으로 시술을 해온 업주A (43세.여)씨와 종업원B(42세,여)씨를 (보건법죄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위빈)협으로 경찰에 입건 됐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년 6개월동안 목포시내 한 복판에서 미용업소 간판을 걸고, 직장인‧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불법 쌍꺼풀 수술, 필러시술, 눈썹문신 시술을 해 온 협의을 받고 있다.

위 업주는 불투명한 유통경로를 통해 구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리도카인‧리포라제‧아씨크로버 등 마취제, 항바이러스제, 필러주사제, 레이저 시술기구를 구비해 놓고 사전예약 손님들을 상대로 일반 성형외과 시술비보다 2배~5배 저렴한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비용을 받고 불법영업을 자행해 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250명 정도가 위 업소를 이용하여 시술한 것으로 추정되며, 대략 4000여 만원의 불법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 시술업소를 이용할 경우 비위생적 환경에서 부적절한 시술행위로 인해 급성감염‧쇼크, 각종 시술부작용으로 심각한 신체손상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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