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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실습확인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딴 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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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실습확인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딴 15명 검거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8.08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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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공주경찰서는 8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에게 돈을 주고 실습확인서를 발급받은 H씨(여, 51, 대전시중구) 등 15명과 실습확인서를 발급한 충북영동동군 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모씨(여, 54)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경북 모대학교 사회보건복지과 졸업생들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120시간의 실습확인서가 필요하자, 다문화가족지원센타를 운영하는 이씨에게 15명이 각 15만원씩 225만원 지급하고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 받은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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