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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서민 주거 안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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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서민 주거 안정성 제고
  • 유경훈 기자
  • 승인 2013.08.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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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인하·임대주택 공급확대·주택바우처 도입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동양뉴스통신DB
정부는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한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 시장 안정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올 하반기 주책정책의 주안점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두고 매매, 전월세 시장의 동반안정을 도모하는 세제 금융 예산 공급 분야를 포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8.28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취득세율도 인하와 관련해 현행 9억 이하 1주택 2%, 9억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 이하 1%, 6억~9억 2%, 9억 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한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다양화 했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지원 대상의 소득요건을 기존에 4,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주택기금에서 1%대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제도도 도입한다.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의 모기지를 공급하고 주택 매각 시 매각차익이 발생할 경우 차익의 일부를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방식이며 영국의 자가보유촉진 프로그램으로 성공을 거두었던 손익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도 도입한다.
 
이는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모기지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자와 기금이 주택 매각손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두 가지 방식의 프로그램은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2013년 중 3,000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두 가지 방식은 낮은 이자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제고됨과 동시에 전세수요의 매매수요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주택구입 금융수단인 장기주택 모기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고 모기지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자 기준시가 3억 원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공제를 해 주던 것을 대상 주택가액 기준을 기준시가 4억 원으로 상향하고,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원활한 주택 교체를 위해서 일정요건 충족 시 1주택자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둘째로 임차시장의 근본적인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연말까지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2만 3,000호, LH보유 준공후 미분양주택을 활용한 전세임대를 1,300호 공급해 부족한 전세공급에 확대한다.
 
민간에서도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24일에 발표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기지 보증을 9월 초에 도입해 시행한다.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제고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행복주택을 포함해서 연 11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저리 융자를 확대하고 의무 임대기간 이상 임대 시에는 양도세 혜택도 확대한다.
 
장기에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 일정 요건 충족 시에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인세도 20% 감면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준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등을 통해서 민간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리츠·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강화한다.
 
셋째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세입자 부담도 완화한다.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혜택범위 확대를 위한 공제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주거 복지제도인 주택 바우처는 연말까지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내년 중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내년 10월부터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높아진 전세보증금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인 저소득층의 전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주택기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도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의 경우에 보증금 한도를 기존의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 대출한도는 5,600만 원에서 8,400만 원까지 늘린다.
 
또한 최근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임차인 보호도 병행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임대인 사정으로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변제액 확대를 추진한다.
 
대한주택보증에서는 임대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상환하는 공적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해 9월 중에 시행한다.
 
임대차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와 분쟁 방지 예방 제고를 위해서 표준임대차계약서 활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LH에서 운영 중인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현 부총리는 "이번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은 관계부처와 또 당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이며 이번 대책이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중산층의 근심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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