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거래자 조사·행정처분 여부, 지출 적정여부 조사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2~21일까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이란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단계적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까지의 서류 및 카드 신청(사용)분을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각 군·구에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상 의심거래자 조사 및 행정처분 여부와 서류 신청 분 지출의 적정여부를 조사한다.
유형별로는 주유패턴 이상차량, 단시간 반복주유, 탱크용량 초과주유, 톤급별 평균대비 추과 주유, 12~15톤 이하 화물차량 중 월 지급한도량 소진차량, 자가 주유소 이용 운송차량의 유가보조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한, 부정수급 운송사업자 행정처분시 주유업자의 공모·가담여부 등에 대해 해당 관할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시 관계자는 “사전에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군·구 현장 방문을 통한 전산대사 및 사실 관계를 확인 하는 등 일제조사 및 점검을 통해 유가 보조금 지급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용 유가 보조금 제도의 정착을 통해 예산 낭비가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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