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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업소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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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피서지 다중이용시설 식품업소 점검 실시
  • 윤용찬
  • 승인 2017.07.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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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개소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4개소 적발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경북도는 지난달 30일까지 식중독 예방을 위해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취급업소 등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대구식약청, 시·군 등 식품위생감시원 18개반 42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했으며, 총 416개소를 점검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개소, 시설기준 위반 3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4개소, 허위표시 1개소 등이고, 장소별 위반은 유원시설 2개소, 국도변 휴게소·터미널 등 3개소, 성수식품 제조업체 3개소, 커피 프랜차이즈 4개소, 패스트푸드점 2개소 등이다.

적발된 업체 중 경미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다류·음료류 등 여름철에 많이 섭취하는 성수식품 39건을 수거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한편, 정부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고의·상습적 식품위생 위반업소 퇴출을 위해 위생취약·위해분야 및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의 법령 위반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번만 위반해도 영업허가·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등 조치를 취한다.

권영길 도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 대구식약청, 시·군 등과 협력해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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