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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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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보험 시행
  • 윤용찬
  • 승인 2017.07.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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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명 도민 1억6000여 만 원 수령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경북도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이 도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한화손해보험와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도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 보상보험을 시행한다.

지난해 7월 1일 부터 시행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에 따라 총 246명의 도민들이 1억6000여 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벌 쏘임, 진드기 등에 물려 사망한 15명에게는 총 8615만 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됐고, 벌, 뱀, 멧돼지 등의 공격으로 다친 231명은 총 7567만 원의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지난해 도가 보험사와 계약한 금액은 1억3310만 원으로 실제 보험료 지출보다 큰 1억6182만 원의 보상이 이루어졌다.

도가 시행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은 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면 누구나 도내의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 원 이내, 사망 시 위로금 5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 중 사망 시에는 최고 6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기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야생동물'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진드기 등 일부 종에 있어서는 보험사와 분쟁발생의 소지가 있어 야생동물의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벌, 뱀 그리고 멧돼지, 고라니 등 포유류 야생동물로 범위를 한정했으며 지난해까지 보상받던 진드기와 지네는 제외된다.

사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보험사(한화손해보험)나 시·군청 관련 부서, 읍·면·동사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김원석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이 도민들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 보장과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고도 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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