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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졸음운전 예방 특별교통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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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졸음운전 예방 특별교통안전점검 실시
  • 오효진
  • 승인 2017.08.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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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교통안전공단 충북지부와 함께 관내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등 운송사업자 85개 업체, 차량 2053대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 충북지부와 합동으로 오는 31일까지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무더위와 폭우, 피서차량 급증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버스업체와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합동점검반은 차량에 장착된 디지털 운행기록을 분석하여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 운전자 편의시설 운영상태, 졸음방지대책 추진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차량정비 및 관리실태, 속도제한장치 정상 작동여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준수사항에 따르면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은 운수종사자에게 기점부터 종점까지 1회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3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이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8시간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운전기사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장시간 운행에 따른 피로누적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법정 휴게시간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점검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과징금,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충북도 허정회 교통물류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형버스 및 화물자동차의 등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졸음운전 등의 사고위험 요소를 제거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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