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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존경보 발령 시민 행동요령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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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존경보 발령 시민 행동요령 개편
  • 김혁원
  • 승인 2017.09.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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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 상태 5단계로 세분화 대처 방안 제시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고농도 오존 노출에 취약한 민감·취약군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존경보 발령 시 시민 행동요령을 구체적·세부적으로 전면 개편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개편된 행동요령은 오존 상태를 5단계(평시, 고농도예보,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세분화해 단계별 대처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대상도 환경미화원, 교통경찰 등 야외근로자를 ‘취약군’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오존은 미세먼지와 달리 눈에 보이지 않아 시민들의 체감인식이 부족하지만 가스형태로 존재해 마스크를 착용해도 인체 유입을 막을 수 없고 반복 노출될 경우 기관지염, 심장질환, 폐기종 및 천식악화, 폐활량 감소 등을 일으킨다.

개편된 오존주의보 행동요령은 5단계 별로 민감군 대응요령, 취약군 대응요령으로 구성되며 민감군과 취약군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시민은 각 대응요령을 참고하면 된다.

먼저, 평상시 기관과 사업장에서는 민감군과 취약군에 해당하는 인원을 파악하고 보호자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하고, 작업장 주변에 그늘이 없을 경우 그늘막을 설치한다.

특히, 오존 상황 대비 사전 계획을 마련하고 대기환경정보(서울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등)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또한, 고농도예보(익일 예보 나쁨이상) 시 다음날 예정된 실외활동과 작업 등에 대한 일정 조율 등을 검토해야 하고, 주의보(1시간 측정평균, 0.12ppm이상)일 시 실외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일사량이 많은 오후 2~4시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경보(1시간 측정평균, 0.30ppm이상)는 민감군의 경우 임시휴교를 권고하고, 이미 등원·등교한 경우에는 각 시설에서 보호를 하다가 경보 발령이 해제된 이후에 귀가조치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대경보(1시간 측정평균, 0.50ppm이상)는 민감군과 취약군 모두 일체의 야외활동과 근무를 금지해야 하고, 노약자보호시설에서는 호흡기·심혈관계 질환자에 대해 특별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시민들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cleanair.seoul.go.kr)’에 게시하며 자치구와 시교육청에 전달한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경보를 7분 내 전파할 수 있는 ‘대기오염경보 자동발령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번 세부 행동요령으로 오존경보 발령 시 시민들이 대기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시는 향후 민감·취약군 대상 오존 세부 행동요령을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적용한다.

한편, 시는 체계적인 오존 저감 대책도 병행 추진하고, 현재 전문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존 생성 메카니즘 규명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도 추진한다.

정미선 시 대기정책과장은 “오존은 그 위험성에 비해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그 대응 행동 요령 역시 아직 낯설다. 이에 시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세부 행동요령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고농도 오존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여름철 못지 않게 오존이 잘 생성되는 요즘 대기오염 예·경보 시 오존 현황 및 행동요령에 대한 정보가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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