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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국민 공감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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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국민 공감대 확인"
  • 최석구
  • 승인 2017.10.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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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우리가 가야 할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인 할 수 있었던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의 권고와 관련“오늘 논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가 현안을 결정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후속조치 과정에서 공론화위의 권고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사회적 갈등 현안 해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며 “국가적 갈등과제를 소수의 전문가들이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시민들이 공론의 장에 직접 참여하고 여기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한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기간 내내 진지하게 숙의 과정에 참여해주셨고, 98.5%라는 놀라운 참여율로 최종 조사에 임해주셔서 국가 장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지혜롭고 현명하게 결정을 내려주셨다”며 “특히 공론화위의 뜻이 승자와 패자,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을 위한 것이란 점을 정부 후속조치 과정에서 늘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인사혁신처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 방안’을 보고하는 것과 관련해 “공직 사회에 남아 있는 차별 해소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돌아가신 고 김초원·이지혜 두 분 선생님 순직을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었다”며 “다행히 숭고한 희생에 대해서는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관련제도 미비 때문에 비정규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무 중 사고를 당한 분들이 순직 인정에 있어 차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논의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에 이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면서 공무 수행 중 사망 한 분에 대해 국가가 순직 인정하고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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