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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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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 김혁원
  • 승인 2017.11.01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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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자치경찰시민회의 가져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자치경찰시민회의’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기본원칙과 세부 실행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안)을 수립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자치경찰제 도입 준비를 위해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자문을 구하고자 주민단체 대표,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관련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시민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시가 그동안 추진한 온라인 여론조사, 자치경찰 포럼 개최 결과 등을 토대로, 3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8가지 기본원칙과 구체적 실행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 자치경찰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 도입과정에서 시민에 대한 치안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재 국가경찰의 기능·사무·조직 등의 효율적 분담, 자치경찰을 실시함에 있어 새로운 인적·물적 시민부담 최소화 등이다.

자치경찰은 기존의 훈련된 국가경찰 인력을 자치경찰 인력으로 전환·활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자치경찰 제도를 위한 신규 인력 채용은 최소화 해야한다.

또한, 재정 이양도 함께 이루어져 자치경찰 제도로 인한 시민의 새로운 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자치경찰 상호간에 협력·지원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특히, 자치경찰이 정치권력, 지역의 토호세력 등에 영향 받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민주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자치경찰 기본원칙’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공유해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중앙정부에도 전달한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정부에서 지난달 26일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발표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시행주체가 될 시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자치경찰시민회의에서 마련한 ‘자치경찰 기본원칙’은 공무원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 만든 것이므로 향후 정부의 광역단위 자치경찰 모델(안)을 마련하는데 반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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