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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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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집중단속
  • 오효진 기자
  • 승인 2013.10.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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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4일부터… 8개 단속반 가동 -

[청원=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청원군이 오는 14일부터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군은 단속에 앞서 지난 2일 주요 민원발생지역에 홍보 현수막 25개를 설치 완료했으며, 오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8개 단속반을 편성해 아파트 밀집지역, 민원발생지역, 교통 혼잡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사업용으로 등록된 2.5t 이상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으로 0시부터 4시까지 1시간 이상 차고지 이외 장소에 밤샘주차하면 차량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대형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가 허가 받은 차고지로 복귀해 주차하지 않고 인근 주택가 및 대로변에 밤샘 주차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주거지 소음과 배기가스 피해는 물론 시야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라면서“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밤샘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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