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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학생자치활동 발목 잡는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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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학생자치활동 발목 잡는 ‘학생회칙’
  • 강주희 기자
  • 승인 2013.10.1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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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개 고교 분석…75% 학교선 회의도 사전 보고·승인 받아
[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해 만든 학생회의 회칙이 오히려 자치의 원리에서 벗어난 비민주적인 조항들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14일 청소년 정치적 권리 내놔라 운동본부와 함께 10개 시·도에 소재한 140개 고등학교의 학생회칙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학생회가 회의 소집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상의 자율적 권한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 결과 학생회칙이 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민주적 질서를 따름으로써 온전한 자치규범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학교는 소수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학생회의 위상은 학교장 및 교사 등에 의해 통제를 받는 하위조직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줬다. 

전체 분석학교의 74%는 학생회장 및 부회장 등 임원 선거시 징계 여부에 따라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회장 등 임원 입후보시 반드시 교사 추천서를 받아오도록 규정한 학교가 63곳으로 45%나 됐다.
 
이와 함께 회장 및 부회장 등이 당선됐더라도 학교장의 결재(승인)이 있어야 당선자로서 직위를 가지고 학생회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한 학교가 53%로서 절반이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학생회장은 당선이 됐더라도 집행부서의 명칭과 역할마저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없는 학교가 91%나 됐고 집행부서장의 임명 권한마저 학교장에게 있는 학교도 44%나 됐다.
 
또한 77%의 학교에서는 학생회 회원의 정당이나 사회단체 가입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학생회가 학교운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학교도 67%나 됐다.
 
특히 학생회가 활동이나 업무 집행에 대해 지도위원회나 학교장의 승인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하며(76%), 대의원회나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려고 해도 안건과 회의 소집에 대해 지도위원회나 학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학교(75%)도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 의원은 “대부분 학교에 학생자치활동의 핵심적인 기구로서 학생회가 존재하지만 학생회칙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학교를 경영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학생회를 자치기구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자치활동이 왜 필요하며, 교원의 바람직한 역할을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현장에서 근본적인 논의와 점검이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학생회 법제화를 통해 학생회의 위상과 권한을 정하고, 바람직한 학생자치활동으로 인한 교육적 순기능이 많은 학교에 전파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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