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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석패율제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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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석패율제 도입' 합의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1.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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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제인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은 17일 간사회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앞으로 정개특위 논의한 뒤  확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 간사는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논의한 국민경선제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도 의견을 모았다.
 
석패율제 도입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도별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2명 이상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넣도록 하고 있다.
 
이어서 동일 순위에 추천된 지역구결합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 득표율이 10% 이상인 지역구 낙선 후보자로서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비례대표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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