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18:30 (금)
서울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 개최
상태바
서울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 개최
  • 김혁원
  • 승인 2018.01.16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주민-경비노동자 상생사례 소개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오는 17~18일까지 서울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노동자 위탁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많이 받는 대표적 취약계층 일자리로 꼽히는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비용부담을 동시에 완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입주민-경비노동자간 ‘상생’으로 해고를 막아낸 실제 사례를 공유·전파하고, 노무상담·컨설팅(시), 일자리안정자금(정부) 같은 각종 지원 대책을 종합 안내한다.

또한, 입주민-경비노동자 상생사례로는 관리비 절감으로 경비노동자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해 고용안정을 이뤄낸 사례 등을 소개한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형광등을 LED등으로, 급수펌프를 고효율 장치로 교체하는 등 입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공동 전기세를 절약하고 그 비용으로 경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100% 보장한 사례가 있다.

이밖에도, 입주자 대표가 용역회사를 배제하고 경비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용역비를 절약한 사례, 통상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휴게시간을 폐지하는 등 근무체제를 바꾸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시 노동권익센터와 시가 운영하는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전문 노무 컨설팅·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아파트별로 맞춤형 노무관리방안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경비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피해유형에 따라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강의한다.

이번 설명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노동자 및 대표회, 관리업체는 시 노동권익센터 또는 거주 및 소재지와 가까운 노동복지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29일~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을 비롯해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와 관련된 ‘최저임금 준수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조인동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의 상생으로 일자리를 지켜낸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일자리 지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입주민대표회와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문 노무사의 노무 컨설팅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