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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도로공사, 퇴직금과 자녀학비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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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도로공사, 퇴직금과 자녀학비 과다 지급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0.21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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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부채 25조 하루이자 33억 기관의 도덕적 해이”
▲ 김태원 의원.     ©육심무 기자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중․ 고등학교 자녀학비를 상한액도 없이 무제한 무상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6월말까지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자녀 학비보조수당은 89억33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5억2200만원, 2009년 15억5200만원, 2010년 16억6800만원, 2011년 17억2800만원, 2012년 17억6200만원, 올해 6월말까지 7억100만원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안전행정부가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안전행정부의 기준에 따르면 한해 지원할 수 있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고등학교 178만68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고, 2012년은 고등학교 179만2000원, 중학교 24만9600원이다. 올해는 고등학교만 183만8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공사가 2008년 이후 지급한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안전행정부의 상한액 규정을 적용했을 경우 4억2741만원을 더 지급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국제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A직원에게 509만원을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746만원을 지급했다. 이중 안전행정부 상한액 규정을 초과한 금액은 2221만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에는 대안중학교에 다니는 B직원에게 696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안전행정부 상한액 규정에 따르면 중학교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24만9600원이 전부다.
 
퇴직금도 기재부의 지침을 어기고 규정보다 많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가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퇴직자 361명에게 106억 24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고, 이 가운데 기재부 지침을 어겨 지급한 퇴직금은 13억6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퇴직금의 12.8%로 1인당 평균 380만원의 퇴직금을 부당하게 더 지급한 셈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해당 기관들이 노조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재부 지침을 무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도로공사가 소속직원들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상한액 없이 무제한 무상으로 마구 퍼주고, 규정보다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을 볼 때 방만 경영의 구태와 도덕적 해이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도로공사가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난해 부채 25조원, 하루 이자만 33억원에 달하는 도로공사를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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