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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최근 5년간 77건 환경분쟁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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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최근 5년간 77건 환경분쟁사건 처리
  • 한규림
  • 승인 2018.01.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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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정신적 피해 60.7%, 정신적 피해 32.1%, 기타 7.1%

[부산=동양뉴스통신] 한규림 기자=부산시는 최근 5년간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재민)에서 환경분쟁조정을 포함해 5년간 총 77건의 환경분쟁사건을 처리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환경분쟁 조정제도는 생활속에서 부딪히는 각종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마련된 준 사법적 기능을 가진 제도이다.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분쟁조정 대상은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 및 소음·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에 의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와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및 조망권 저해관련 분쟁 등이다.

단,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특히, 지난해 환경분쟁 처리현황은 재정 27건, 조정 1건이며, 피해원인별로는 공사장 소음·진동 등 25건(89.2%), 층간소음 1건(3.6%), 빛공해(인공조명) 1건(3.6%), 기타 1건(3.6%)이다.

재건축 및 재개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환경분쟁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내용별로는 건축물 및 정신적 피해가 17건(60.7%), 정신적 피해 9건(32.1%), 기타 2건(7.1%)이며, 환경분쟁사건에 대한 배상율은 배상요구액 6억8300만 원 대비 6000만 원, 8.8%이었다.

시 관계자는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경분쟁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을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알선·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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