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13만원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인 경비·청소원 등에게 1인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관리비를 납부하는 아파트 입주자 등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에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에게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혜택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파트에서는 정부지원금을 관리비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 다음해에 관리비에서 차감해 줄 수밖에 없어 주민들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다.
이에 시는 정부지원금의 취지를 살려서 지원금 지급 즉시 관리비에서 차감 받을 수 있도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 전이라도 해당 월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입주민 관리비 부담을 덜어서 아파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이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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