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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별주택가격 지난해 대비 7.3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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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별주택가격 지난해 대비 7.32% 상승
  • 김혁원
  • 승인 2018.04.30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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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서 이의신청 접수
(그래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30일 ‘2018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7.32% 상승했으며 전국 상승률 5.12% 보다 높은 수준이다.

지난 1월 25일 국토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시 평균 상승률 7.92%)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시 단독주택 등 총 개별주택 수는 31만5000호로, 지난해보다 8946호 감소했으며 이는 기존 단독주택 등 멸실 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5개 자치구 중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에 힘입어 마포구가 10.9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개별주택 공시가격 100억 원 초과 단독주택은 전년도 8개 호에서 21개 호로 2배 이상 증가했고, 100억 원 초과 상위 10개 호의 평균 상승률은 13.12%로 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의 2배에 이른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다음달 29일까지 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을 열람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열람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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