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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동차관련법규 안내문 4개 국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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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자동차관련법규 안내문 4개 국어 제작
  • 강채은
  • 승인 2018.04.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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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검사 안내, 과태료 부과 등 수록
(사진=전주시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자동차관련법규를 몰라 의무보험 미가입과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운전자들을 위해 4개 국어로 된 안내문을 제작·배부하기로 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안내문’에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및 검사 안내, 보험 및 검사 위반시 과태료 부과, 가산금 부과 및 압류등록 사항 등을 담아 2000부를 자체 제작해 배포한다.

시는 과태료 체납고지서 발송 시 4개 국어로 만든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안내문을 함께 발송한다.

또한, 향후 전주에서 열리는 다문화가족·외국인 관련 행사시에 이를 활용해 홍보하거나, 상담 및 문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및 4개 국어로 된 안내문은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 게시된다.

강유현 시 차량등록과장은 “전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755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의사소통의 한계로 정확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을 위해 외국어안내문을 제작, 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외국인이 자동차 소유자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각종 불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시 차량등록대수는 30만7204대로, 이 중 외국인 소유 등록차량 대수는 548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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