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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서 일 하겠다고 속여 2730만원 편취한 30대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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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서 일 하겠다고 속여 2730만원 편취한 30대 여성 검거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1.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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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충남 서산경찰서는 21일 전국을 돌며 다방에 취업을 할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챙긴 A씨(여, 33)를 상습사기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서산에 있는 한 다방에서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취업을 할것처럼 속여 150만원을 받아 도주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08년부터 5년간 총 12회에 걸쳐 273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산경찰은 지난 13일 피해자로부터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한 후 추가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계좌거래흐름과 통신 자료 등을 분석해 출몰 예상지에 5일간 잠복근무를 통해 검거했다.
 
A씨는 선불금을 받은 후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업소에서 숙식을 하다 인적이 드문 한밤 중에 도주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의 핸드폰을 소지하고 일정한 주거지를 두지 않고 전국을 무대로 금전이 필요할 경우 수시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2건 외 추가 범죄가 더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여죄수사 후 A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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