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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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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 징역 25년·벌금 200억원 선고
  • 최석구
  • 승인 2018.08.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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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하며 이같이 형량과 벌금을 늘렸다.

재판부는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공익단체가 아님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지원 결정해 부정 청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짚었다. 반면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에 대해 “삼성은 통상적인 공익활동으로 재단에 출연했을 가능성도 있고, 사적으로 운용될지 몰랐을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오직 헌법과 법률 만을 따를 책임이 있는데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민에게 상실감과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거나 비서실에 책임을 전가했다”며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서 국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여망에도 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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