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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청양군수, 2일 영장실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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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화 청양군수, 2일 영장실질 심사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11.27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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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관련 5천만원 수수 혐의
[충남=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충남 청양경찰서는 27일 이석화 청양군수에 대해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을 수의계약해 준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는 12월 2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11년 12월 말경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관련 담당 계장인 6급 공무원 A씨를 통해 건축업자로부터 5000만원의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월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 사업 중 영상사격장 설치와 관련해 장비 납품업자로부터 1500만원의 뇌
물을 받은 혐의로 7급 공무원 B씨를 구속했다.

또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납품업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기총을 훔친 6급 공무원 A씨를 살인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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