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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부적정사례 6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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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부적정사례 66건 적발
  • 정기현
  • 승인 2018.10.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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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공사 사업자선정 부적정, 목적 외 사용, 사용신고 미이행 등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경기도는 지난 6월까지 2014년부터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중 총 37개 단지를 뽑아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33개 단지에서 총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7일 도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은 아파트 사업주체가 아파트 준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비한 비용이다.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와 시·군은 민간전문가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하고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과 집행의 적정성, 하자보수보증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하자보수보증금 사용 후 시장·군수에게 신고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정 사례는 유형별로 보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건,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 이행 9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이다.

이 중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건은 시정명령(8건) 및 행정지도(29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도는 이번 감사결과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관리문화 개선과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공동체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 20만 이상 22개 시에 대해 공동주택감사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 추진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216개 단지에 대해 시·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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