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13:38 (화)
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상태바
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정봉안
  • 승인 2018.12.13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거래계약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13일 북구 ‘강동관광단지’와 울주군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강동관광단지’ 예정부지 149만 876㎡(801필지)에 대해 내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일원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예정부지 1512만 3138.5㎡(2491필지)에 대해 내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재지정키로 했다.

‘강동관광단지’는 강동권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테마파크지구, 워터파크지구 등 8개 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는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노선 재검토 회신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각 재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하여 재지정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북구청장과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