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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채권추심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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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불법채권추심행위 특별단속 실시
  • 김몽식
  • 승인 2019.01.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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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구, 지방경찰청 합동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 운영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다음 달 10일까지 경찰 및 군·구와 합동으로 설명절 연휴기간을 전후해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 채권추심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경찰 및 군·구와의 합동단속은 대부업자의 불법 채권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위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한다.

이를 위해 시와 각 군·구, 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피해를 접수 받는다.

접수된 내용 중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중대 위법한 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등록대부업체 중 위반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확인 등을 거쳐 영업정지,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신속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사례는 불법 채권추심 신고센터 032-120, 경찰청 112외에도 금융감독원 1332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장병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설명절 연휴기간을 전후해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부업자들의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사금융 사례가 우려돼 경찰등과 함께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사례를 사전에 차단해 모든 시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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