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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연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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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금 연내 신청하세요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3.12.17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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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내 미보상 비율 33%…12월 31일자 보상청구권 만료
[충남=동양뉴스통신] 류지일 기자 = 충남도가 하천에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상청구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하천편인토지 보상청구권의 대상은 금강, 안성천 등 8개 국가하천과 유구천, 곡교천, 석성천 등 10개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돼 국유화됐으나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이다.

도는 지난 2009년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이후 등기부, 행정전산망 검색 등을 통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보상신청 안내문 발송하고 있지만 도내 미보상 토지는 전체의33%(36만2000㎡) 가량이다.

토지소유자는 올해 말까지 보상청구서를 작성해 해당토지 관할 지자체에게 보상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와 각 시·군 하천관리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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