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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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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 시행
  • 최남일
  • 승인 2019.03.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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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모습. 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이달부터 ‘2019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 관행을 바로잡고 국토교통부가 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의 위반사례를 알려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관내 아파트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거나, 중앙 집중 난방방식의 266개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이다.

교육 신청은 매월 해당 관리사무소에 하면 되고, 대상자는 3월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약 30개 단지씩 묶어서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설명과 최근 질의회신 사례, 민원사례, 위반사례 등의 교육을 4시간을 받게 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는 매년 1회 운영 및 윤리교육을 4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령이 규정하고 있어 교육 수료에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사례 등을 대상자와 공유해 관리비 누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위반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용계획서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 운영경비가 관리규약에 명시된 대로 집행되는지 여부, 관리 외 수입금처리 적정 여부 등도 중점 확인하기로 했다.

교육 교재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최근 위반사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실수하기 쉬운 내용 ▲자주하는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외에도 시는 입주자 누구나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리한 ‘스마트하게 실천하는 관리비 다이어트’(국토교통부 발간, 2018.12.)를 부록으로 묶어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교육이 문제를 성숙하게 해결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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