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관련영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란 음식점이나 제과점, 떡집과 같은 식품위생관련업소를 폐업하려고 할 때 민원인이 세무서와 행정기관을 각각 방문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폐업신고 시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세무서나 시청 중 1곳만 방문해 식품위생법 관련영업의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 관련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폐업신고가 완료되게 된다. 다만, 영업승계 등의 사유로 두 기관 중 한 기관에만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간소화 된 방법으로 폐업처리를 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시행으로 시청이나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도 One Stop 민원처리가 가능해져 자영업자의 불편이 크게 줄었다"며 "앞으로도 제도시행에 따른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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