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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주택행정’살기좋은 용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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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주택행정’살기좋은 용인 만든다!
  • 조영욱 기자
  • 승인 2013.12.26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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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과 소통의 장 확대, 주거문화 변화 이끌어내
[경기=동양뉴스통신]조영욱기자=경기 용인시 주택과는 올해 생활공감 주택행정 구현을 목표로 주택행정 건실화 시책사업을 집중 추진, 살기 좋은 주거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용인시는 전체 주택수의 73%가 아파트로 시민 10명 중 약8명 정도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광역시 형태의 주거생활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올 12월말 기준 용인시 공동주택 현황은 496단지 (22만3354세대)이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많은 단지의 세대수를 관리하는 용인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민원과 분쟁 대상으로 시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 업무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입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대폭 확대, 용인시 주거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경기도 주택행정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행정 역량을 인정받기도 했다.    

올해에는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제 운영(11개 현장), 입주예정자 초청 현장 설명회 개최(15개 현장), 재능기부단 운영(15개 현장), 현장기술자 합동점검 실시(11개 현장) 등 집단 민원 제로화를 목표로 다양한 현장 밀착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입주민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하는 생생체감 간담회(3회) 등으로 소통의 장을 확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신봉동아아파트 소음민원 해결을 통해 약9억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도로시설부담금 장기체납액 징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등 용인시 건전재정 운용에도 기여했다.     

특히 장기 침체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용적율, 층수, 공원, 건축한계선 등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주거환경 정비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노후 시가지를 산뜻하게 바꿨다.     

그 외에 70개 단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45개 단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했으며, 집단민원 방지시스템 운영의 일환으로 민원조정회의를 36회 개최했다.  

또한 공동주택 무료법률상담실 총13회 22건 민원상담 운영과 층간소음 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교육 및 생활수칙 제정 등 주택관리 관련 민원 서비스를 확대해왔으며, 특히 올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및 부실운영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TF팀을 구성하여 6개 단지(4104세대)에는 공동주택 운영.관리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주택과 직원들은 3회의 자원봉사활동 및 요양시설 위문 등 나눔실천에도 솔선수범했다.     

2014년에는 현장밀착 주택행정을 보다 심화시키는 새로운 시책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요 업무로 공동주택 우수 관리사무소장 인증제, 공동주택 미분양 세대 ‘관리비 예치기준’ 마련,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말농장’ 결연 추진, 주택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기점검’ 확대,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한 ‘사업자 선정지침’ 마련,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멘토링제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여성친화 주거단지 조성 등 6개 시책을 정해 추진한다.     

여성친화 주거단지 조성은 주거환경 정비사업 및 공동주택 설계 시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환경 설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모차 통행로 확보, 지하주차장 입구 CCTV 설치 및 비상벨 설치, 범죄 예방 공원 조성 등을 적용하게 된다.     

소규모 공동주택 정기 안전점검 멘토링제는 관리주체 부재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관내 주택관리사와의 매칭을 통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1개 단지에 주택관리사 3~4명을 멘토와 멘티를 매칭,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주거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로 함께하는 행복한 용인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동주택 관리 비리근절을 위한 사업자 선정지침도 마련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아파트 관리 비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행 민간 주도 사업자 선정 방식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게 된다. 입찰 공고문 표준화, 낙찰자 선정과정 매뉴얼화 등을 중점 시행한다.     

주택관리 투명성 확보 및 입주자 간 분쟁해소를 위해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의무관리단지 400개 단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실무상담 및 자문역할을 함으로써, 관리비리를 예방하고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주말농장 결연사업은 주말농장과 연계해 공동주택 단지 간 교류를 통한 공동주택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내년 1월 휴경농지를 신청 받아 선정한 후, 공동주택 단지 분양신청 접수 및 농장주 연결, 농지 개장 및 작물재배 교육 실시, 작물 경작 등으로 추진한다. 공동주택 입주자 간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고 도농 주민간 화합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주택 미분양세대 ‘관리비 예치 기준 수립 및 시행’의 경우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 연체로 전기.난방 공급 중단으로 인한 공공요금 체납 예방 및 입주민의 생활불편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 예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다. 내년 1월에 예치기준을 홍보 및 시행하고 향후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도 건의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우수 관리사무소장 인증제는 관리비리 해소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업무 역량 등을 평가하여 책임감 있는 관리사무소장을 선정·인증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수준의 상향 평준화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나가는 다양한 시책 업무를 적극 추진, 시민들이 체감하는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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