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천안시의장 땅, 지상권 설정 조작 의혹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포함 6명 검찰 송치
[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2일 송유관이 매설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편법 매입한 충청남도교육청과 대한송유관공사충청지사 직원 6명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 업무상배임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 5명은 지난 2015년 천안시 성성동 소재 A고등학교 증축을 위해 국가가 매입할수없는 지상권 설정 부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한송유관공사 직원 B씨는 증축 부지에 설정됐던 지상권을 일시적으로 해제해주고 매입이 끝난 후 재설정해준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상권이 설정돼 학교 용지로 매입할 수 없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모 여부등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가 된 토지(5171㎡)는 전 천안시의회 의장 C씨가 부인과 지인 명의로 지난 2013년 7억여원에 매입했다가 2015년 17억여원에 되팔아 불과 3년여만에 10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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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충남교육청은 명백한 범법행위를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감사 결과 관련자 징계요구가 있었으며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충남교육청 감사실은 감사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나요?
6급공무원과 5급사무관 공무원이 스스로 범법을 저질렀을까요?
참! 웃기는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