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18:00 (금)
천안등지서 안마시술소 성매매 일삼은 업주들 적발
상태바
천안등지서 안마시술소 성매매 일삼은 업주들 적발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3.12.30 17: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지사장 내세워 명의만 바꾼채 불법 영업 일삼아

[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시각장애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조직적으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안마시술소 업주등이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웅재)는 천안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에서 시각장애인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A(45)씨 등 실업주 8명을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명목상 사장 역할을 한 시각장애인 원장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금 13억3700만원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실업주 A씨와 시각장애인 원장 B씨는 지난 2011년 6월께부터 최근까지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12억1300만원 상당을 성매매대금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단속되면 바지사장을 내세워 명의만 바꿔가면서 수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 온 사실을 밝혀내 4억5100만원을 추징보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실제 업주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영업기간과 영업이익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일회성 알선이 아니라 수년간의 성매매로 인한 총 영업이익이 35억5400만원이고 실업주가 얻은 범죄수익이 13억3700만원임을 밝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