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17:09 (토)
충남경찰, 운전 중 DMB 시청…벌금, 최대 7만원
상태바
충남경찰, 운전 중 DMB 시청…벌금, 최대 7만원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4.01.14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동양뉴스통신] 류지일 기자 = 운전 중 DMB 등 영상기기 시청 및 조작에 대한 처벌규정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오는 2월 14일자로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 시청 및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대국민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등 휴대용 영상기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운전 중 운전자의 주의력 분산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규가 개정됐다.

시행예정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에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DMB, 스마트폰, 노트북 등 동영상의 재생이 가능한 모든 장치를 통해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은 물론, 운전 중에 네비게이션 등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도 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량은 6만원, 승합차량은 7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충남경찰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 2월 14일 이후에는 운전자들의 단속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도위주의 지도활동을 실시한 이후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