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분야는 개인서비스, 축산, 농수산, 상거래질서 4개분야로 요금 과다인상 행위, 계량 위반행위,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매점매석 행위, 가격·원산지 표시 이행여부 등에 대해 실시한다.
점검은 공무원, 소비자단체,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이뤄진다.
이와함께 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가스공급시설, 다중이용시설 27개소에 대한 시설관리기준과 가스누출 여부 등도 점검한다.
한편 구는 15일부터 29일까지를‘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안정관리체계 확립 및 물가 관련 부서간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물가관리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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