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지엠(주)에서 제작ㆍ판매한 스파크 자동차의 변속기 고정장치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해당차량은 2013년 5월 10일에서 6월 7일 사이에 제작된 스파크 4848대이며, 변속기를 차체에 고정하는 변속기마운트의 파손으로 주행 중 변속기 ‘드라이브 샤프트’가 빠져 주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5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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