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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다자녀 가정·임신부 바우처 카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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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다자녀 가정·임신부 바우처 카드 신청 접수
  • 한미영
  • 승인 2020.02.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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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
보령시청 전경(사진=보령시 제공)
보령시청 전경(사진=보령시 제공)

[보령=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충남 보령시가 다자녀 가정과 임신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바우처 카드 신청을 접수받는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바우처 사업은 지난해 시책구상 보고회에서 시민 평가단의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다자녀 가정과 임신부에게 피부에 와 닿는 우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급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정(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8세인 가정) 및 임신부로, 서점과 학습용품, 의류, 장난감, 공연, 체육시설, 출산용품, 건강관리용품점 등에서 1인당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바우처 카드 신청은 다자녀 가정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임신부는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지원 자격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며, 대상자는 농협은행 보령시지부를 방문해 카드를 발급하면 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농협은행 보령시지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시행해왔고 3자녀 이상 가정 760명과 임신부 313명 등 모두 1073명이 신청했으며, 카드 미발급 인원 109명을 제외한 964명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광희 기획감사실장은 “출산 양육환경 조성 등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인 바우처 사업으로 출산 우대와 지역사회 공동육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출산 및 양육 시책 확대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고 기르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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